대법원, 귀속 결정 취소소송 기각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로 최종 귀속

4일 대법원 앞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평택 측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일 대법원 앞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평택 측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년간 이어져온 평택항 매립지 소유권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해상매립지의 소유권(92만여 ㎡)은 평택시로 최종 귀속됐다. 

이 소송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상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 결정하자 당진시가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지난해 각하 결정됐고 대법원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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