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항 매립지 촉구 건의안 채택‧결의대회 진행

채택된 건의안 대통령‧총리‧헌재소장‧대법원장 등 전달 예정

 

6월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의원들, 평택시 집행부 실‧국장들이 시의회 청사 앞에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하라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3일 평택시의회는 권영화 의원 등 시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제2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어 본회의 종료 후 시의원 전원은 시의회 청사 앞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집행부 국‧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촉구 건의문 낭독과 귀속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화 의장은 낭독문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을 결정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충남‧당진 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손에 각각 소송‧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며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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