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 대법원 평택항 현장 검증
추가 변론 없으면 연말에 판가름

[평택시민신문] 대법관들이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판결을 위해 평택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평택항 경계분쟁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평택시는 평택과 당진간의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판결과 관련해 11일 대법원에서 평택항 현장 검증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당시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항 매립지(96만2350㎡)의 70%(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4년 여 가까이 판결이 미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면서 재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현장 검증 이후 추가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연내에, 추가 변론이 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검증이 확정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과 당진의 공유수면에 서부두 제방 약 3만7000㎡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 해상경계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당진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당진에 귀속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구역경계를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2000헌라2).

2차 분쟁은 2009년 4월 공유수면법에 따른 신규 매립지는 행자부 장관이 중분위의 심의를 거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7월 당진은 지방자치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중분위 심의 없이 평택항 내항 외곽 호안 신규 매립지 약 14만6900㎡ 가운데 10만404㎡를 지적등록했다. 이에 평택이 10월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다시 관할권 분쟁이 시작됐다.

중분위는 수년에 걸친 심의 끝에 2015년 5월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의 70%인 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은 이 결정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했다. 6월에는 헌재에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올해 7월 16일 헌재에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권하쟁의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2015헌라3). 이에 따라 평택항 신규 매립지 경계분쟁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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