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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집규약의 기본 정신은 사주/경영진/발행인(이하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편집의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기본방향으로 이 내용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해설)신문사의 주체를 크게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편집국 직원은 다시 편집국장과 그 외 편집국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신문 경영을 위해 임명한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신문 내용 제작에 관한 편집국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기본 목표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편집국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며,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변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사는 ‘편집국총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편집국총회에는 편집국장이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해설)편집국총회는 편집국 내 전 직원으로 구성외기 때문에 편집국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편집국장에 대한 거부권 결의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점 등에서 의결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설)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에는 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편집국총회 대표단은 편집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명칭도 ‘편집위원회’로 부를 수 있다. 단, 이 위원회는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설)신문사를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편집국장은 생산의 책임을 진 사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경영진이 스스로 이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위임할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에는 편집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진이 편집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기위한 통로로 편집국장을 활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편집국 직원이 편집국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거부를 위한 조건으로 과반수는 너무 약하며, 3분의 2는 너무 강하다. 따라서 본사는 현재 지역신문의 여건과 본사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절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최초 거부는 과반수로, 최종 거부는 3분의 2이다.
(해설)편집국장은 경영진은 물론이고 편집국 직원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사의 편집규약에서는 편집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했다. 편집국 간부가 모두 한 번은 편집국장을 할 수 있는 ‘순환제적’ 인사는 장기적으로 신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규약은 또한 편집국장의 ‘인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국장의 재신임 투표를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보다는 편집국 총회가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개진된 의견을 무시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임명 혹은 재임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투표를 통해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 다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집국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해설)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는, 경영진의 의견과 편집국총회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 직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이 자신이 임명한 부서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와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경영진 대표는 편집국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2008년 3월 27일 개정 삽입)
2005년 4월 1일
2008년 3월 27일 1차 개정
대 표 이 사 김 기 수
편집국총회 대표 양 용 동
편 집 국 장 김 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