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갑문, 마린센터 등에서 양측 진술 청취

11일 이기택 대법관(오른쪽 둘째)이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제방 도로로 향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대법원은 11일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가 변론이 없는 경우 이날 현장검증은 사실상 소송 마지막 단계로 경계분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기택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등은 평택항을 방문해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제방 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6곳을 돌아보고 평택과 당진 측의 의견을 들었다.

평택 측은 카길 공장·배수갑문·마린센터에서 의견을 진술했으며 충남도와 당진 측은 한일시멘트·관리부두·제방 도로에서 주장을 펼쳤다.

평택 측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지리적 연접성·주민 편의성·행정 효율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신생매립지는 평택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평택에서 제공한다는 사실과 경기도와 평택시가 1조원이 넘는 투자 전담기구를 설치한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당진 측은 행자부 결정의 위법성, 연육교 건설에 따른 접근성, 양곡부두 투자유치와 기반시설 공급 등을 귀속 근거로 내세웠다.

11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에서 이기택 대법관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측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현장에 나와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배수갑문과 마린센터에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평택시발전협의회, 포승읍이장협의회, 평택시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등 시민단체와 평택시민 80여 명이 “대법원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평택항 매립지는 대법원의 관할구역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적힌 현수막·피켓을 들고 평택 귀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평택항 서부두 게이트 앞에서는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당진시민 80여 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죽인다” 등이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신생 매립지의 당진 귀속을 주장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마친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습법상의 해상경계선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중분위의 5가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은 2015년 충남도와 당진이 행자부 장관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행자부는 중분위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매립지의 70%인 67만9589㎡를 평택 관할로, 30%인 28만2760㎡를 당진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판결은 4년여 미뤄지다 지난 2019년 3월 변론이 진행되면서 재개됐다. 평택이 승소할 경우총 매립예정면적 2142만1487㎡ 가운데 95%인 2046만2809㎡가 평택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충남도 등이 행자부 결정이 무효라며 2015년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올해 7월 16일 헌재에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권한쟁의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1일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앞에서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평택시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이기택 대법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11일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이 평택항 마린센터 앞에서 시민들에게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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