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기택 주심 등 대법관 방문
평택·당진 측 지점 6곳 살필 예정

10일 오전 평택시청에서 정장선 시장이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대법원이 11일 평택항 현증검증에 나서기로 하면서 신규 매립지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평택시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기택 주심과 김선수·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이 평택항을 방문한다.

이날 대법관들은 평택항 마린센터, 카길애그리퓨리나, 배수갑문 등 평택 측 지점 3곳과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제방도로 등 당진측 지점 3곳을 돌아볼 예정이다.

평택시는 추가 변론이 없는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도 이날 대법관이 방문하는 동선에 맞춰 피켓을 들고 평택시 귀속 판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둘러싼 평택과 당진의 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평택항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70%(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이를 제소했다.

당시 중분위는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고려해 평택항 신생 매립지를 평택에 귀속시켰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4년 여 가까이 판결이 미뤄지다 지난해 3월 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면서 재개됐다.

한편 충남도, 당진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올해 7월 16일 헌재에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권한쟁의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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