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시,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없어”

“법 개정으로 행안부장관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현장실사 등 귀추 주목

[평택시민신문] 충청남도 등이 평택항 신규 매립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평택항 신규 매립지 경계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국토교통부·행안부·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결 없이 종료하는 것으로 헌재는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남도 등은 행자부가 지난 2015년 4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를 거쳐 신규 매립지 96만2336㎡ 중 67만9589㎡를 평택 관할로, 28만2746㎡를 당진 관할로 귀속시키자 같은 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는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등은 지난 2004년 헌재가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의 귀속 결정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대장 등록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심판 대상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충남도, 당진·아산시)에 속하는지 여부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평택시가 신규 매립지에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국토부 장관의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는 점 ▲공유수면은 인근 어민의 어업활동에 이용되나 매립지는 이용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 ▲공유수면 매립으로 상실되는 어업권은 보상으로 보전됐으므로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됐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획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별개의견으로는 국가사무는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치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이종석 재판관의 의견이 있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등록은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청구인들의 자지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충남도 등은 지난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의 귀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대법원에도 소송을 낸 바 있다.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3월 28일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 예고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선 시장은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이자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으로 오늘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 1차 관할권 분쟁은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진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공유수면법에 따른 신규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를 거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2009년 7월 14일 당진시가 신규매립지를 무단으로 지적등록하면서 2차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당진시는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00㎡ 중 10만404㎡를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 이후 경기도, 충남도까지 나서는 대대적 갈등 양상 속에서 중분위는 수년에 걸친 심의 끝에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약 70%인 67만9589㎡를 평택에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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