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쌍용차 사건’ 조사결과 발표

당시 경찰 대응은 위법성 있는 공권력 과잉

국가는 사과하고, 손배소 및 가압류 취하 권고

진상조사위 발표 이후 기자회견 중인 쌍용차 범대위

[평택시민신문]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노성에 대한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28일 쌍용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쌍용차 노조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제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압계획은 당시 경기경찰청과 사측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 경찰은 법원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강제진압 작전에 대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됐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별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을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압과정에서 대태러 장비인 테이저건 및 다목적 발사기가 사용되고,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이 인정되는 한편, 이러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위법하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경찰이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진상조사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청장의 지시에 따라 2009년 7월 2일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해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하여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경찰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경찰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쌍용차 범대위 “이명박이 죽였다”

이러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쌍용차동차 범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 발표는) 일말의 진실을 밝혀준 결과”라면서도 “너무 원통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억울하게 숨진 우리 동료와 가족들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면서 “이명박이 죽였다”고 외쳤다.

또한 범대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조사위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8일 오후 7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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