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윤용기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 사무국장평택농민회 조직부장
윤용기
한국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 사무국장
평택농민회 조직부장

지난 1월 9일 화성시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관리천’이라는 하천에 유입되면서 관리천의 주변에 거주하는 평택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까지 하천에 유입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에 이르는 7.4km 구간의 하천이 오염되었다.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긴급복구비 30억원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을 각각 평택과 화성에 15억원씩 지원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복구에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관리천 인접 토지주들은 농지 2만3000㎡를 복구를 위해 제공했고 주변의 축산농민은 작업공간을 빌려줬으며 민간 방제단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적어도 평택에서만 보면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입사고
수습에 지자체 최선 다하는데
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지정 외면
이제라도 재논의 통해 지정해야

그런데 1월 30일 정부는 평택과 화성에서 요구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최대 1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평택시의 사고 직후의 발표와 구원 요청을 정부가 외면해 버린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화재 사고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지자체에게 넘겨버리는 정부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민관이 협조해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정부만이 평택시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평택시는 재청구를 하고 정부는 재논의를 통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해야 한다.

관리천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 오염수가 국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비가 내려 막은 둑을 넘어가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긴급을 요하는 오염수 처리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부 결정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투명한 사고처리와 정보 공개에 힘써야 한다.

 

평택시는 농민 불안 없도록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으로 사고처리하길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혹시 오염물질이 토양에 스며들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표에 의하면 뚜렷한 오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지하수와 토양검사를 시행할 기관을 늘려 관에서 하는 검사 결과와 더불어 민간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민 의구심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불가 결정에 평택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발표에 그나마 안심하게 된다. 그렇지만 관리천의 오염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때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나마 오염물질이 수용성이라 토양 오염의 발생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오염은 아닌지, 지하수에 스며들어 축산이나 하우스 등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더욱 정확하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시민 건강을 위해 검증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과 사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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