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재선답게 전방위 활약
각종 공사 설계·시공비 ‘송곳’ 지적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행감에서는 느슨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특히 재선의원인 임승근 시의원의 전방위 활약이 빛났다.

산업건설위원회 재선의원 두 명중 임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사업소 등부서를 가리지 않고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교통사업소 감사에서는 △통복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방음벽 공사, 조경석 설치, 조경수 식재 등을 하면서 시설물 미설치, 설계변경 등으로 수억 원을 과다 계상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평택항-청북간 도로, 원정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여러 사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환경국 감사에서는 △브레인시티 추진과 관련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교통, 방범, 청소 감시 등의 CCTV를 통합관리 대책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는 △평택역앞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윤율 10%를 초과할 수 없는 실적 공사비를 12%나 적용해 2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공사 내역서와 설계도면을 하나 하나 분석한 결과 9개 사업 21건에 모두 22억 원 가량의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냈다”며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계상이 정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수 십 년간 일해 온 토목·건설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의회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불발
고정윤 의원 “1426명 혜택 못 받게 돼”

“수급자 만큼이나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이분들도 마음 놓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가결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5대 의회 들어 조례 제정 의원 발의를 한 고정윤 의원.
고 의원은 ‘평택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지만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미료로 조례 제정에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월 1만1천 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세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에게 시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현재 1426명으로 연간 1억1020만 원, 월 918만 원이면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 가구 1626명을 포함해 모두 3052명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 중 20여 곳에서 이미 실행중이다. 인근 안성시는 2008년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부천시는 지난해 4월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 발의에 대해 고 의원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안을 고민해 온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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