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반 6명 단속반 투입…
위반 없어질 때까지

평택시가 시내버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평택시는 <평택시민신문>의 시내버스 불법행위 관련 기사에서 시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버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운행관리 시스템 활용, 암행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각오다.

평택시 교통행정과는 이 같은 내용을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회의석상에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간 시내버스 탑승 경험을 소개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3개 시내버스 업체와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의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관내를 팽성·송탄·안중·시내 방면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불친절,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가 집중단속에 들어간 이후 25, 26일 이틀간 위반사항을 적발한 실적은 무정차 5건 등 모두 21건. 시는 단속 차량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252개소 설치, 신형 승강장 설치, 저상버스 23대 도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해 왔으나, 시내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과 시의 이미지 실추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강력하게 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협조, 시민 제보를 활용한 단속 등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민신문>은 최근 두 차례 보도에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사례, 평택시의 단속현황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의 불법운행과 불친절 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은 이례적으로 ‘속 시원하다’는 격려와 함께 시가 단속 강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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