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민원폭발 시내버스’ 속내를 들춰보니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질주하는 시내버스. 급정거에 급출발, 기사의 불친절. ‘시민의 발’이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시내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평택시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는 10월에만 시내버스와 관련한 불만 10여 건이 올라왔다. 난폭운전과 불친절, 교통신호 무시 등이 주 내용이다. 불친절을 넘어 기사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도 있다.

먼저 시청을 찾아갔다.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업체에 시정권고도 하고, 기사도 불러 경위 설명을 듣는다. 또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기도 한다. 업체나 기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단속인원은 1명이고 이 직원은 다른 업무도 많다.)

지금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다.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5일까지 위반사항은 모두 332건이다. 이중 시내버스와 관련 건은 3분의 2가 넘는 214건. 행정처분을 분류하면 경고 87건, 과징금 12건, 과태료 58건, 불문 11건이다.

경고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은 운수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운수종사자법 상 위반사항이 입증된 경우에 부과한다. 민원이 제기됐으나 운수업체나 운전기사의 잘못이 분명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문’으로 분류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이 대부분이다. 올해 적발 건수가 총 70건이므로 운수업체에 부과(과태료도 업체명의로 발급)된 금액은 총 700만 원 가량이 된다.

평택시를 오가는 버스업체가 3곳이므로 한 업체 당 벌금은 200~250만 원 정도다. 다시 10개월로 나누면 월간 20~25만 원이다. 3개 버스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총 211대이다. 차량 한 대당 1만 원에 불과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할 정도로 불친절해도, 단순계산으로 월 1만 원만 내면 시민들의 불만은 무시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평택시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 올라오는 민원 중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은 20% 내외를 차지한다.

교통행정과 자체 민원에서도 시내버스 관련 사항이 4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한 버스업체를 찾아갔다.

회사 영업과장을 만났다. 기자가 ‘시내버스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라며 찾아 온 유를 다 설명하기도 전에, 영업과장은 대뜸 목소리를 높여 “먼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기사들이 잘못 하는 경우도 있어 두 달에 한 번씩 소양교육을 겸한 기사간담회와 사고자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기사는 “승객들이 잘못을 해도 걸핏하면 민원을 넣어 기사들만 피해를 본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한 시간 가량 대화가 이어지면서 기사들은 운전습관이 민원의 50%를 차지한다고 실토했다.

시청(과 경찰)은 단속인원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승객인 시민과 버스기사는 볼썽사납게 다투고 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요원을 확충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시민단체나 언론과 연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보조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와 버스업체 관계자, 버스기사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재남 과장은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시민에게 죄송하다. 내년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평택시는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단속 활동 강화’를 단골메뉴로 꼽아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월 1만 원이면 ‘내 맘대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달라질까. 한 번 더 믿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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