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조 결성 이듬해 소송
1·2심 패소 후 울산으로 발령
2020년 5월 천막농성 돌입

지난해 7월 21일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의 비정규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의 비정규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문제가 촉발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18일 현대위아 측이 평택 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40명을 울산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면서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평택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정규직 60명,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명분은 도급계약 변경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울산 발령이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23일 현대위아 평택 2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평택지회는 2013년 5월 노조를 설립하고 이듬해 12월 18일 불법파견 소송에 나섰다. 지회는 2016년 12월 1심과 2018년 12월 20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대위아 측은 2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한 뒤 2020년 5월 18일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을 울산 공장으로 발령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 출근할 수 없었기에 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해고당한 상황도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평택지회에 따르면 현대위아 측은 평택지회가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택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으며 3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신설 자회사로 이전할 것을 종용했다. 결국 평택지회는 지난해 5월 23일 평택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문제가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 5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도급계약 변경을 통한 울산 발령이 부당행위라 판정하고 7월 8일 대법원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평택지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412일에 걸친 농성투쟁은 일단락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