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등 즉각적 대처 촉구
보존 위해서 TF 구성 등 계획

평택시의회가 상가 신축공사로 훼손 위기에 처한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본지 1050호 3월24일 자 보도>를 보존하기 위해 움직였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3일 제222회 임시회 현장활동으로 기념비를 찾아 평택시로부터 기념비 보존대책을 청취했다.

최장민 시 문화예술과장은 “상가 건물 등 주변 필지를 매입해 기념비를 보호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가격과 현 시세 가격을 두고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며 “일대에 도시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달 중 현상변경조정 용역을 실시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비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시의 문화재 보존 의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나 토지를 매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 “평택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기념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동숙 의원은 “의지가 있었다면 공원화를 명문화해 추진했을 것”이라며 “토지에 더해 건축물까지 보상해가며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승겸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자칫하면 성과 없이 주민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하 의원은 “보물급 가치를 지닌 기념비가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토지매입이든 환지든 시급히 주민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현장 방문 후 기념비를 보존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과 개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인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정식 명칭은 ‘조선국영의정김육공대동균역 만세불망비’로 충청도 지방에서 대동법을 시행한 잠곡 김육의 업적을 기려 세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주가 상가 신축을 시작하면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시는 기념비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용역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지역 언론과 향토사학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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