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 교수, 역사적 중요성 높이 평가
보물급 승격 위한 지역 여론 조성 필요
“역사문화공원 조성해 주변 보존해야”

4월 16일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오른쪽 첫째)가 김육의 호서대동법 시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4월 16일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오른쪽 첫째)가 김육의 호서대동법 시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조선국영의정김육공대동균역 만세불망비(이하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보급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승격을 위한 보존을 위해 대동법시행기념비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는 4월 16일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김육 정승의 대동법 조세개혁’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은 ‘문화재지키기 시민연대’(가칭)를 추진해온 금요포럼이 대동법시행기념비 보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백 교수는 “김육의 호서대동법은 토지 1결(약 1만㎡)당 12말이 아닌 10말을 백성이 아닌 지주에게 부과한 조세개혁”이라며 “농민에겐 면세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세금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세금을 쌀로 일원화하고 필요한 물품은 쌀로 구매하도록 해 상업의 발달을 불러와 모든이들이 대동법을 환영했다”며 “충청도에서 시행한지 6년이 지나 전라도에서도 대동법을 시행했으며 김육 사후에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동법을 시행하게 됐으니 대동법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김육의 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동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세 정의 구현과 조세 부담은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 개혁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며 “대동법의 명확한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념비 자체도 지봉 이수광의 아들인 이민구가 글을 짓고 당대 명필로 꼽히는 오준이 글씨를 쓴 작품이며 250년 전 충청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며 “경기도유형문화재를 넘어 국보·보물급 문화재로 승격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충분히 확보해 역사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연이 끝난 뒤 백 교수와 참석자들은 본래 비석이 있던 위치와 서낭당 터, 석조미륵입상 등을 둘러보며 역사문화공원화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소사동 주민 윤시관(78)씨는 “대동법시행기념비를 본래 자리로 옮기고 그 주변에 김육 선생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현재 기념비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토지주의 부군도 살아 있었다면 같은 뜻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기념비 인근 토지 3필지를 사들여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기념비 인근 소사동 주민들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만 많은 주민이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나 토지 매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동법기념비 주변 토지를 보유한 김아무개(64)씨가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해 근린생활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를 추진했다. 이에 지역 향토사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가 정장선 시장은 4월 1일 소사동 일대를 방문해 관계부서에 문화재보호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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