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위치 존치 등 3가지 방안 모색
개발 소외된 주민들은 대책 촉구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있는 원소사마을. 주변지역에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기념비를 중심으로 한 이 마을만 개발이 멈춰 있다. (사진=평택문화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소사동에 있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에 문화공원을 추진하려 하자 개발에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3일 ‘경기도 지정문화재 대동법시행기념비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용역을 맡은 HK건축문화원은 대동법시행기념비의 보존정비 방안으로 ▲고증 등으로 원위치를 확인해 그곳으로 이전 ▲현위치에 존치 ▲그외 지역 이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영일 HK건축문화원 책임연구원은 “현 위치를 중심으로 30억원을 들여 주차장 등을 갖춘 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발전에 소외된 주민 민원을 해결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정비계획과 소사동마을의 역사와 유적을 알리는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위치 이전에 관해서는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나 원자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전에 따라 문화재를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얻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마 소사동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이 허물어져도 신축을 못 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3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구위원들도 주변을 정비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 소장은 “좁은 의미의 역사문화공원이 아닌 삼남대로, 소사원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오늘 최종용역보고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 제40호인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조선시대 대동법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킨 잠곡 김육의 업적을 기려 세워졌다. 정식 명칭은 ‘조선국 영의정 김공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로 김육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659년 소사원이라는 여관에 이 기념비가 세워졌고, 1970년대에 현재 소사동 자리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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