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유죄’

“증거인멸 염려 있다” … 법정구속

조기흥 “성폭력 한 일 없다”

 

[평택시민신문] 지난해부터 평택대 분쟁을 촉발시켰던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의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판사 이승훈)이 8월 29일 조 전 총장에게 징역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조기흥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기흥 전 총장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20년간 여성 직원을 추행해 온 혐의를 받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7월 18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제외하고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총장은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날 법원은 조 전 총장의 2건의 성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 판단 _ 추행 및 업무상 위력 모두 인정

먼저 법원은 2건의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승훈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 경과, 본질적인 면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성폭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6년 11월 24일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고, 피고인을 칭찬하기까지 한 점을 비추어 보면 2016년 11월 24일 추행을 당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성폭력을 당하는 고통보다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 등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피해자는 오랜 세월 성폭력을 당해오면서 수치심을 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2건의 추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은 추행 당시 평택대학교 및 피어선기념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당시 평택대학교 및 피어선기념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장악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향 및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조기흥 전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선고_징역 8월 및 법정구속

법원이 조기흥 전 총장에게 선고 하기 전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변명을 일관해 왔다”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조기흥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 이후 조기흥 전 총장은 “성폭력을 결코 한 일이 없다”며 항고의 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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