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총장’ 체제 끝 … 이필재 총장 정상 복귀

검찰,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 1년 구형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

[평택시민신문] ‘한 지붕 두 총장’ 체제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 오던 평택대 사태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필재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유종근 총장직무대리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이후 약 세달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평택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학사농단 및 대학교 내 분쟁으로 이필재 총장을 해임했지만, 이 총장이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올해 4월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2일부로 이필재 총장은 평택대로 출근을 했으나, 평택대 이사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필재 총장은 <평택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평택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장의 정상복귀로 외부적으로는 평택대의 정상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택대의 한 교수는 교내 분위기에 대해 “아직은 잠잠한 상태”라면서 “이필재 총장이 돌아오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학사농단과 관련된 세력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지 알았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명의 총장 체제가 된 것은 그 나름대로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평택대 정상화를 위한 일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거지며 평택대 분쟁을 촉발시켰던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여직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지난해 말 고소를 당했다. 김아무개씨는 “조 씨의 집무실에서 199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1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넘은 상황이라 당시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만 조기흥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고공판은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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