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월 30일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신규 사업 승인

SRF반대추진위 환경부 앞 상여 시위한 지 이틀 만에 결정

건축허가 등 저지하기 위해 평택시 상대로 반대집회 예정

평택시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달 28일 SRF반대추진위가 환경부 앞에서 소각장이 승인되면 주민들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상여시위를 하고 있다.

평택시 도일동에 태경산업(주)이 추진하고 있는 고형연료(SRF)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허가‧승인 결정을 내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태경산업은 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과 SRF제조 및 전용보일러(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졌지만, 열병합발전소보다 발전용량과 사용목적을 축소해 진행한 SRF제조 및 전용보일러 사업은 이번에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승인을 받았다.

SRF란 생활폐기물‧폐고무‧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고체덩어리로 압축해 만든 고형연료로, SRF제조, 슬러지 건조 과정, SRF 연소 과정 등에서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반대해왔다.

실제 지역주민, 평택시민단체, 평택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일동 SRF발전소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원경재, 이하 SRF반대추진위)’는 반대집회, 탄원서제출, 1인시위, 국민청원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서도 각각 결의안과 건의문을 통해 SRF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SRF 사업이 환경부에서 허가된 것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SRF반대추진위가 환경부 앞에서 진행한 상여 시위 이후 이틀 만에 허가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시 SRF반대추진위는 해당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여를 메고 환경부 주위를 행진한 바 있다.

원경재 SRF반대추진위 위원장은 “당시 시위 과정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나와 ‘해당 사업의 허가를 보류하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말은 시위를 멈추게 하는 무마용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도일동 SRF 사업 관련 통합환경허가가 승인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경재 위원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며 “앞으로 SRF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로부터 건축허가 등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SRF반대추진위는 평택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SRF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환경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의에 뜻을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공재광 평택시장은) “환경부가 허가 결정을 한 것은 평택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경산업의 SRF 사업 허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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