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기위원회 심의서 결정

시민사회 일제히 환영 목소리

도일동 주민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예정지 주변에서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지난 15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지난 24일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도일동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SRF 열병합발전소가 평택시 도일동에 건립된다는 것이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자 도일동 주민들이 지난 15일 반대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평택시 및 안성시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일 열병합발전소 설치 허가권자인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전기위원회가 도일동 SRF 열병합발전소 안건을 지난 24일 심의회의에 상정 및 심사해 불허결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 시민모임’(대표 이성희)은 논평을 통해 “산자부는 평택 열병합 발전소 설치 건립 추진에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크게 반기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불허) 결과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던 시민의 행동으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권현미 사무국장도 “이번 결정은 그냥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인터넷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민간업체가 다시 산자부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남지만, 평택시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불허’결정을 내렸다면,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해도 전기위원회가 허가를 내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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