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반대추진위, 환경부 및 발전소 추진 업체 공장 앞에서 반대 집회

“SRF발전소는 중금속‧다이옥신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 유발 물질 다량 배출”

“발전소 허가 신청을 산자부와 환경부 두 곳에 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환경부 앞에서 SRF발전소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도일동SRF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 모습.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연료(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가 허가 관청을 환경부로 바꾸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택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평택시민단체, 평택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일동SRF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이하 SRF반대추진위)가 지난 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26일에는 A업체 앞에서 SRF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진행했다.

SRF발전소는 생활폐기물과 폐고무나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고체덩어리로 압축해 만든 고형연료(SRF, Solid Refuge Fuel)를 가열해 발생한 가스로 수증기를 생성하고,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SRF발전소의 건립이 다시 추진되는 것에 대해 SRF반대추진위는 “폐타이어, 비닐 등을 소각하며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 및 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평택에 고형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허된 고형연료 발전소 타당성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SRF발전소 건립이 불허됐지만, A업체가 환경부로 허가관청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SRF반대추진위는 내다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환경관리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서는 환경부는 지자체에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만 묻고, 지자체 입장이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립된 평가단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RF반대추진위는 “A업체는 주민의 시선을 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산자부‧환경부 두 곳에 인허가 신청을 했다. 이는 평택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SRF발전소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1월 SRF발전소 허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본지 895호 1면 참고), SRF반대추진위는 지난 2월 26일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을 만나 SRF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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