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집행위원장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집행위원장

1월 24일자 평택시민신문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공기 소음규제로 ‘발목’>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그동안 평택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략영향평가시 소음 기준을 민간항공기법의 75웨클보다 엄격한 환경부 가이드라인(환경영향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의 70웨클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가곡지구의 K-55 미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결과 75~80웨클로 나타나자 <한강유역환경청>이 가곡지구 도시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결국 평택시는 경기도에 요청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취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7일 평택시와 시의회는 ‘군항공기 소음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음규제 완화를 위해 군 항공기 소음법의 조기 제정과 군 항공기 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건의서 제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현재 군 소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부 가이드라인(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을 적용받게 되어 이 기준으로는 진위면 가곡지구(미군 항공기 소음측정결과 75~80웨클) 도시개발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 군 소음기준(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을 적용받게 되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허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택시와 시의회의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애초 군 소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택시와 시의회의 소음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그것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부동산 업자, 지주, 도시개발 사업자 등 그들만의 물질적 욕망만을 키워줄 뿐 평택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환경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첫째, 애초 군 소음법 제정 추진은 미군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주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소음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평택시와 시의회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군 소음법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미군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살기 힘든데 소음규제를 완화시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또다시 그 곳에 시민을 주거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둘째, 환경부 가이드라인(70웨클)을 80웨클로 완화하려는 것은 다수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우리 평택은 시 면적에 37%가 군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한다. 보존지역을 제외하면 50%가까이 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하는데 평택시 대다수 시민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소음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거주시키겠다고 한다.

미군 전투기 소음규제를 완화하여 돈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하여 환경 좋은 곳으로 떠나 살면 그만이지만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권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환경부 소음규제 가이드라인 70웨클도 더 강화해야 할 시대에 완화시키겠다는 평택시와 4~5월부터 국민청원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 시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로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기 십상이다.

또한 평택시와 시의회의 소음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 소음법 제정운동은 애초의 취지대로 다수 시민에 대한 미군 전투기·헬기 소음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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