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군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

민간항공기법보다 엄격한 환경부 소음기준 적용하자 시‧의회 규제 완화 추진

“환경부가이드라인 준수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환경부가이드라인의 소음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을 마련해 가곡지구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소음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소음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평택시 및 평택시의회가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 측에서 “개발논리를 앞세운 군소음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송탄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위2산업단지 개발로 인구수용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곡지구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음 기준을 민간항공기법의 85웨클(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보다 엄격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70웨클로 적용하며 가곡지구 개발의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평택시가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취하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자 지난 1월 양경석 평택시의원 제안으로 ‘군항공기 소음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군항공기 소음법 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 제출 ▲청와대 국민 청원 추진 등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기준 70웨클에서 80웨클로 소음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곡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본지 897호 1면 참고)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평택평화시민행동(구 탄저균추방사드반대평택시민행동) 측에서는 “평택시와 시의회가 가곡지구 도시개발 소음규제 가이드라인을 80웨클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게 살 시민의 권리를 교묘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군소음법 개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단은 “‘군소음법’은 군사기지 인근 지역 주민지원과 주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가곡지구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80웨클로 변경 요구할 경우 군소음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평화시민행동은 ▲개발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시끄러워 못살겠다, 군소음법 제정하라 ▲개발논리 앞세운 군소음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평택시‧평택시의회는 서명운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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