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서부두 제외한 내항 전체 관할권 평택으로 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상생협력 측면에서 양 지자체 수용” 당부

공재광 시장, “평택 자존심 되찾은 뜻깊은 결정” 환영

▲ 관할권 결정에 대해 평택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공재광 시장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13일 심의‧의결하였다. 중분위는 이날 2004년 헌재가 당진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 안쪽에 위치한 서부두 신생 매립지 5필지 28만2746.7㎡는 당진 관할로, 서해대교 안쪽의 내항 신생매립지 8필지 67만9589.8㎡는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평택시는 장래 건설될 서해대교 안쪽의 평택항 내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돼 사실상 이번 신생 매립지 분쟁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관철하게 되었다.

서해대교 바깥쪽 서부두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비록 지방자치법이 2009년 개정된 이후 5필지가 새로 형성되어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헌재 판결에 부담을 느껴 ‘형평성(지리적 외부성)’을 고려해 이 5필지는 당진시의 관할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내항 제방 등 8필지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평택항이 완공될 경우 형성될 약 648만평의 평택항 전체 가운데 서부두 29만여 평을 제외한 관할권 전체를 평택시가 행사하게 되었다. 사실상 평택시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셈이며,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 이후 11년 만에 평택시의 관할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하였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중앙조정분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평택시 입장발표’를 통해 “중분위가 밝힌 것처럼 국토이용의 합리성이나 주민편의성, 지리적 연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상생 발전협의 구체화되어야

공재광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분위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부분을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이자, 평택의 자존심을 되찾은 뜻 깊은 일이다. 평택항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46만 시민과 1700여 공직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당진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중분위를 통해 관할권 결정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공조하여 잘 대응할 거라고 밝혔다.

공 시장은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 우리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전한 뒤,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등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갖춰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를 위해 향후 당진과 함께 상생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항만공사 설립과 관광벨트 조성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공문이 확인되는 대로 지적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의 김찬규 상임공동대표는 “평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 대응으로 소지역주의를 극복하였다. 신생매립지 권한 분쟁 과정에서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 반발하며 13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평택항 서부두 내항  매립지 경계분쟁 일지

2004년 헌법재판소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제방 관할권 결정

▶ 97년 12월 평택항 서부두 준공 (제방 3만7690㎡)
▶ 98년 3월  평택시, 서부두 토지 신규 등록
▶ 00년 9월   당진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 04년 9월 헌재,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서부두 제방 당진시 관할 결정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
2011년 신생매립지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08년 1월 평택시민신문 주관
   평택항경계문제연구회 발족
▶08년 2월 평택항 경계문제연구회 1차 모임
▶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등록 행안부장관 결정)
▶09년 7월
   당진시 서부두 신생매립지 신규 지적 등록
▶09년 11월 평택항경계문제연구회
    범시민대책기구 발족 결의
▶09년 12월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발족
▶10년 2월

    평택시, 서부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11년 3월  평택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
▶11년 8월 행안부 중분위(심의 보류)
▶12년 4월 

    평택해양청, 서부두 3번 귀속단체 결정 신청
▶13년 8월 중분위
    ‘평택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정’
▶14년 2월 매립지 관련 중분위 첫 회의
▶15년 1월 중분위 실무조정위원회
▶15년 2월 중분위 전체회의(결정 보류)
▶15년 4월 중분위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 주재)
▶15년 4월 13일 중분위 전체회의 결정

     - 평택항 서부두 신생매립지(67만9589.8㎡)  평택시 관할 결정
     - 평택항 제방 안쪽 28만2746㎡  당진시 관할(2004년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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