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변호사 항소 모두 기각
10개월 송사 ‘사실상 종료’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등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며 검찰과 변호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하지만, 선고가 유예된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시장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5개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법정에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심형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형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선기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지역 매니페스토 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한나라당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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