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수<발행인>

김선기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1심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4일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가 인정되지만 토론과정의 일이고 법정에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선기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 여부가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심리는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상고의 의미가 거의 없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약 10개월 만에 평택시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 소송 등 모든 사안이 마무리되게 됐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서있는 위치와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도감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입장에 서든 분명한 것은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며, 이 결과를 모든 평택시민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결과가 주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나가 평택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6·2 지방선거, 특히 평택시장 선거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이번 재판 결과가 평택시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성찰할 때에만 평택시민은 이 지나긴 10개월 여의 재판과 선거로 야기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무엇인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선기 시장 당사자나 전직 시장이던 송명호 후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지역시민사회 단체 및 지역 언론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의 우를 다시 반복할 것이고 이 교훈을 새기고 새롭게 노력한다면 동일한 오류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다. 먼저 과거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선기 후보 측의 행위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당선유무와는 별개로 선거 과정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선거 이후 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여러 번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이로 인한 갈등과 낭비가 컸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키웠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이 투명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공천이나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투표에 이르는 선거행위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과 내용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당리당략과 당선만을 목표로 ‘자신들만의 사생결단식’의 선거를 치른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계속될 것이며 갈수록 그 빈도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다. 평택시민은 선거법 소송이라는 노이로제에 걸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선거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평택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정말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폭로와 비방이 아닌 건전한 정책선거로 치러야 한다. 물론 네거티브 전략도 분명 전략의 하나이지만, 지역에서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선거 이후 서로를 등 돌리게 하고 서로를 갉아 먹는 독약과 같다.

비록 당선돼도 결과는 앙금뿐이다. 상대방 뿐 아니라 스스로도 명예와 인격에 치명적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제 이러한 극한 대결은 평택지역사회에서 끝나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재판이 주었다고 본다. 평택지역 사회에서 또 다시 선거가 혼탁하게 된다면, 평택 지역 정치는 유권자로부터 그 뿌리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판결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던져주는 의미는 평택사회가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다시 환기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유죄판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지역 사회가 ‘네편 내편’으로 다시 나뉘고 재선거 등에서 또다시 대립하고 갈등하기에는 지역사회의 과제가 많으니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롭게 화합하고 통합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택시민들과 각 정치세력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평택에서 혼탁한 선거, 선거법으로 인한 갈등을 이제 깨끗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판결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평택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 평택시장, 김선기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한 평택시 호(號)의 선장이 되었다. 평택시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다. 어떻게 항해하며 지휘할 것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평택시민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다시 시장에 재 선출되며 법적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김선기 시장에게 본격적인 리더십을 요구할 것이다. 김선기 시장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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