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3개월 걸려…평택시의회 서둘러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전통사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됐으나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적인 조례가 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걸리는 기간이 통상 3개월 가량인 것을 감안할 경우 이 기간에 SSM이 집중적으로 입점할 수 있어 평택시와 시의회의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 법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통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규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까지는 입법예고, 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의원발의로 20여일 가량이 걸리는 공고기간과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고 시의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0일간의 회기로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어 내년 2월 임시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평택지역 SSM은 롯데쇼핑의 롯데수퍼가 지난해 10월 안중읍 현화리에 안중점을 연이후 올 1월 합정점, 9월 팽성점까지 4개소가 영업중이다.

경기도 전체로는 164곳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132곳이 출점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돼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조정과 권고만 가능할 뿐 출점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조정신청 매장 중 11곳은 경기도로부터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가맹점으로 자격을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며 “25일 상생법이 통과돼도 가맹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워 11곳의 주변 중소상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SSM 출점 업체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67곳으로 41%를 차지했고, 이어 롯데쇼핑의 롯데슈퍼가 49곳으로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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