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까지 특별단속기간

평택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를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각 읍·면·동에 신고·제보요원을 한명씩 두고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단속 및 신고·제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 제보체제를 구축하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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