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당진간의 평택항 매립지 관련 판결에서 평택이 패소한지 1년이 넘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3일 재판관 5대4의 평결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59만여㎡이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평택사회는 상실감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들끓은 바가 있다. 이후 송명호 평택시장이 지난 1월 당진군과 상생협약을 맺으려 하자 평택지역 원로와 항만관련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우여곡절끝에 당진군과의 상생협약은 올 5월 18일 체결됐다.

본지는 항만건설과 운영의 근본 취지에 비춰어 헌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헌재가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경계를 변경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경계변경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당진과 상생협약을 맺는 문제는 경계변경 문제와는 별도로 바라보아야 하며, 인근한 지자체가 대립보다는 협력과 화합을 통해 평택항을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 바 있다.

경계변경 문제는 법률제정이나 대통령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지속적 대응과 설득과정,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는 지난 10월 창간 9주년 특집호에서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윤승우 전 평택시청 지적과장의 특별기고를 실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연구하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강양석)의 주최로 ‘신생 매립지 구역경계선 설정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경계선의 획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항만 및 신생매립지의 경계를 학술계에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 경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아닌 학자들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학문적 입장에서 조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평택항을 둘러싼 평택과 당진의 헌재 판결이 이번 토론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이번 헌재 판결이 매립의 취지나 항만의 효율적 운영,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토론회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직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나 명문 규정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한번 밝혀졌고,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판결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이든 새로운 법률제정이든 불필요한 대립과 낭비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경계변경 추진 방식은 당진과 평택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과 대화,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입법 운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항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잘못된 헌재 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범 시민운동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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