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6회) -

문) 내년(2002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답)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지원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선거기간전이라도 가능하며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선거운동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과 실비보상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경비로 활동을 하여야 하고 정당·후보자등에게 자원봉사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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