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2톤 처리능력 3호기 가동… 시 당국 회사 주민 대화 중재나서

공대위 '회사는 협박 시는 말리는 척'분노만 가중 주장


최근 (주)금호환경이 지역주민 21명을 상대로 5억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대책위에서도 회사측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법적 대응과 주민집회를 개최키로 계획된 상황에서 평택시는 법적·물리적 충돌을 떠나 모든 문제를 대화로서 조기에 해결토록 촉구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왔던 기존 소각기 1, 2호기를 완전 폐쇄토록 조치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철거하고 폐쇄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는 1, 2호기를 통한 소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1, 2호기 폐쇄를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의 쓰레기 투입구를 용접봉인하고 주요 소각시설인 닥트를 철거한 현장을 확인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의거 지난 9월4일자로 폐쇄신고 수리의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기존 소각기의 재가동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시는 소각기 성능검사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합격을 필한 신설 소각기 (3호기·처리능력 1일 72 톤)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자로 사용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신설소각 시설은 기존소각 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지난해 9월 8일 이미 변경허가를 한 사항으로 악취, 다이옥신등 방지시설이 강화된 최신 시설이며 또한 신설 소각기의 경우 일반 폐기물만 소각하고 지정 폐기물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주)금호환경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는 단호히 대처토록 할 계획이며, 손해배상 청구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에서는 그동안 업체와 주민대책위측의 대화창구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업체측에서는 상시 대화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민대책위에서도 업체측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요청시에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장순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회사는 주민을 협박하고, 시는 말리는 척하고 있다."며 "지금 회사측과 시의 행태는 중재는커녕 주민들의 분노만 키우는 것으로, 15일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혀 시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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