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4회) -

문)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동네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국회의원·지방의원·시장·군수·입후보예장자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만오천원 범위내의 경조품(현금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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