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3회) -

문)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자신의 사진·학력·경력·선거구호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여도 되는지요?

답)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학력·경력·구호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성명·연락처·본인만의 사진·현직(여러개 나열해도 가능)·정당마크등이 게재된 통상적인 명함을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