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3회) -
답)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학력·경력·구호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성명·연락처·본인만의 사진·현직(여러개 나열해도 가능)·정당마크등이 게재된 통상적인 명함을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