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2회) -

문) 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2. 5. 28 ~ 5. 29(2일간)까지 후보자등록 기간이므로 이기간 내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부터 투표일 하루전날인 6. 12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