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행 -10

▲ 박한영 변호사
문 :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의 철거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조 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는 별도로 일조 장해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또한,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다만, 유의할 것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 7055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본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 소정의 확보거리 0.5미터를 다 두지 못하고 원고소유 대지로부터 30cm를 두고 세워져 있어 동 건물의 각층마다 1.2평씩 만이 법정거리 내에 들어 있는바, 동 건물이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에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것이며, 건물의 철거 등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하급심에서 주택가격의 20%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한영 변호사<상담문의 651-1411, 이메일 phy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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