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까지 주민의견조사… 현지 개량·공동주택 방식으로 진행
주거환경의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교1지구에 30억7천2백만원, 적봉지구 24억4천1백만원, 목천지구 20억1천만원 등 총75억2천3백만원이 책정됐다. 대상지구는 세교1지구의 경우 세교7통에 32,380㎡(9,812평), 적봉지구의 경우 서정16통에 39,160㎡(11,867평), 목천지구의 경우 신장8통에 41,170㎡(12,476평) 등 총112,710(34,155평)의 면적이 된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내에 도로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살기좋은 마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지개량방식은 주택개량, 신축시 국민주택기금이 호당 2-4천만원이 금리 6.5%로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건축시 건폐율이 90%까지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주택개·보수 기간중 세입자 임시이주대책이 마련된다.
평택시는 신설된 3개지구의 추진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토지조성을 비롯한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동의를 받은 후 의견조사 통과시 내년초에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할 것이며 내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