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까지 주민의견조사… 현지 개량·공동주택 방식으로 진행

평택시는 세교1, 적봉, 목천지구가 지난 21일 건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대상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의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주거환경의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교1지구에 30억7천2백만원, 적봉지구 24억4천1백만원, 목천지구 20억1천만원 등 총75억2천3백만원이 책정됐다. 대상지구는 세교1지구의 경우 세교7통에 32,380㎡(9,812평), 적봉지구의 경우 서정16통에 39,160㎡(11,867평), 목천지구의 경우 신장8통에 41,170㎡(12,476평) 등 총112,710(34,155평)의 면적이 된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내에 도로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살기좋은 마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지개량방식은 주택개량, 신축시 국민주택기금이 호당 2-4천만원이 금리 6.5%로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건축시 건폐율이 90%까지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주택개·보수 기간중 세입자 임시이주대책이 마련된다.

평택시는 신설된 3개지구의 추진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토지조성을 비롯한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동의를 받은 후 의견조사 통과시 내년초에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할 것이며 내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