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강력처벌 법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가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3월 26일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며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데 이어 남양주의 신입 공무원이 근무 3개월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후보는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 19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미래 혁신인재 양성,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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