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내용 통‧번역
베트남어‧몽골어‧태국어 등

경기도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의 번역이 필요한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다문화 가족 또는 기관은 해당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1577-1366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교육기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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