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적용
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오좌사거리 23km
평택시 비전지하차도 사거리부터 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 조정된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한속도를 이 같이 상향하고 신호 운영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 교통량과 평택 내부 통행량이 늘면서 차량 정체가 가중되어 왔다. 또 평택의 동단위 지역의 제한속도는 50km/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km/h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시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km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차량주행 속도와 교통량을 조사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과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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