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평택 25곳 금연 아파트 지정

평택시는 3월 8일 동삭동 서재자이를 올해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 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세대 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서재자이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한 결과, 총 797세대 중 52.9%인 422세대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구역은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이다.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에는 서재자이를 포함해 이충동 이충e편한세상’,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 등 25개의 금연 아파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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