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
“무속인 논란,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제기…부적격 후보”

 

한무경 선거캠프
“의혹기사 대부분 사실 아님 
입증돼…매우 악의적

평택시민재단이 국민의힘 평택갑 한무경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철회를 주장하자 한무경 후보 선거캠프 측이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재단은 3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무경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천 취소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을 가졌고 한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서 A모 법사 종파 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할 후보가 무속신앙과 관련된 점 등을 지적했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산자위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의 당시 “1910년 한일합병은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강원도 평창에 축구장 16배 농지를 산 부동산 투기 논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평택에 와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은우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가차 없이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다”며 “한무경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대구경북을 위해서만 활동했던 후보임에도 평택에 낙하산 공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후보 선거캠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와 관련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무경 캠프 측은 “한무경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의혹 기사 관련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고 이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2대 총선을 20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허위 사실 유포는 매우 악의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즉각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민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평택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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