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지정기준 등
구체적 사항 마련해
7월 말부터 시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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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월 13일 밝혔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먼저 금연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기준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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