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의로컬프리즘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립된 공화국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화국이다. 세습적 군주를 두지 않고 선거제도에 의해 국가원수를 교체하는 공화국이다. 실질적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한 지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주사회의 주체에 대한 표현은 인민, 시민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의 1863년 게티즈버그연설에서 언급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표현은 권력은 인민의 손에 의해 운영된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people을 민중, 인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시민(citizen)은 우리말 표현에서는 시의 주민이라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공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시민혁명을 주도한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라는 용어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이라는 경직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국민은 주권자이다. 국민이 국가운영의 책임자인 것이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상승세
2008년 46.1%, 2012년 54.2%
2016년 58.0%로 높아지다
2020년에는 66.2% 기록
선거는 민주사회 국민의 희망
반영 행위…적극 참여해야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통치하여야 하나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에게 일정한 기간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선거이다. 결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것이다. 선거결과가 국민의 의사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거제도와 방법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정파의 이익, 유불리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는 완벽한 선거제도는 불가능에 가깝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이 세 선거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우 2022년 대통령선거 77.1%, 2020년 국회의원선거 66.2%, 2022년 지방선거 50.9%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2008년 46.1%, 2012년 54.2%, 2016년 58.0%, 2022년 66.2%로 크게 향상되었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 예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길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희망이다. 그 희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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