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율조정기구 소통방
9곳 운영…올해 2곳 추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3월 7일 9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웃분쟁조정인 교육과 소통방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평택반지마을1단지, 평택반지마을3단지. 평택안중주공2단지, 소사벌휴먼시아1단지, 소사벌휴먼시아2단지, LH이곡마을3단지, 팽성송화주공, 평택고덕LH12단지, 평택휴먼시아추담마을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에는 이웃관계 회복·갈등 해결 역할을 하는 이웃분쟁조정인을 양성하는 기본·심화교육이 진행되고 이웃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이 운영된다. 소통방은 마을 안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조정기구로 주민협약·공공규칙 등을 만들어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민 공간이다. 이웃분쟁조정인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한 주민 5명 이상이 모이면 소통방을 개소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현재 배꽃마을4단지·경남아너스빌 등 9곳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곳을 더해 1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태영 센터장은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와 함께 협력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반려동물·주차·생활누수·층간흡연·쓰레기투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민은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031-681-3081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