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13일부터 입법예고

 

무료 공영주차장인 팽성읍 농성 공영주차장 모습. 사진=평택시청 블로그
무료 공영주차장인 팽성읍 농성 공영주차장 모습. 사진=평택시청 블로그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주차장 3만6000여곳 중 1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은 2만2000여 곳(62%)에 달한다.

또 8월 17일부터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만 이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기계식주차장 주차 가능
차량 기준 상향 조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는 상향 조정된다. 승용 전기차의 84%가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가능한 차량 무게는 2200㎏에서 265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승용 전기차 비율은 16.7%에서 97.1%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승용차도 절반 정도(56.9%)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97.7%까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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