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자동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는다고 2월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 지급된다.

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동 신청은 홈택스(모바일‧PC)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