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
6·12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

평택시는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된다.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지원 자격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에서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이다. 도내 시군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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