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특정 종사직 편중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개정안 발의

김재균 도의원

김재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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