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상관없이 방문해 
신고서 팩스 전송하면
고지서 전달하는 방식

 

평택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원스톱 방문처리제’를 추진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평택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가 있는 권역을 기준으로 시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의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통 납세의무자 대부분은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데 타지역 법무사는 취득물건이 소재한 권역의 관할 기관이 아닌 다른 권역의 기관을 잘못 방문했다가 다시 이동하여 신고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원스톱 방문처리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한 부서에서 받아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기관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전송하면 담당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을 줄이거나 없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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