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일 불가 통보
“긴급 수습·지원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택시가 하천 오염수 처리를 위해 시행한 ‘활성탄 흡착기’ 성능을 실험한 결과 오른쪽 오염수의 푸른색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 제공=평택시

화성시 유해물질 보관창고 화재에 따른 평택시 하천오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평택시는 관리천 오염 구간인 청북읍·오성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14일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의 최대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 시는 오염수 방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사고 수습 집중
‘활성탄흡착기’ 투입키로

시는 1월 29일 기준 오염수 6만1000톤을 처리했으며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다. 현재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를 마친 상태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시는 활성탄 흡착기가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수를 처리할 건으로 예측했다.

한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성·평택 일대 관리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틸아세테이트·에틸렌디아민·메틸에틸케톤 3종을 분석한 결과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이 수계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월 25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이 1월 11~12일 이틀간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에틸렌디아민은 144~188mg/ℓ, 메틸에틸케톤은 123~634mg/ℓ로 검출됐으며 에틸아세테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의 정량한계는 각각 0.2㎎/ℓ, 0.001㎎/ℓ이고 무영향예측농도는 각각 0.16㎎/ℓ, 3㎎/ℓ이다. 정량한계란 함량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로 검출과 불검출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값을 이른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방재둑 내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의 농도가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영향예측농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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